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돼 적용된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탓에 혼선이 예상된다.

법제처가 1일 '나이 계산법'을 안내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만 나이' 계산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무조건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계산하는 때를 기준으로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 수치에서 태어난 연도 수치를 빼기만 하면 된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수치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한 살을 더 더경남뉴스빼면 자신의 '만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990년 5월에 태어났으면 생일이 지났으니, 2023년에서 1990년을 빼서 만 33세가 된다.

1990년 7월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2023년에서 1990년을 뺀 뒤, 다시 한 살을 더 빼 만 32세가 된다.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친구끼리 만 나이가 달라져 호칭이 달라질 수 있다.

초등학교의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같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 1일 입학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상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했다.

법제처는 "오는 28일부터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처음엔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