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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치경찰위, 스토킹등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스토킹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 민간 신변경호원 배치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 대상 사업 설명회 가져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6.22 12:28 의견 0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신변경호원이 스토킹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도내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1년 피해 신고건수가 684건에서 지난해는 142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받아 이 사업을 하게 됐다.

지난해 9월 진주에서 변호사를 스토킹 하던 40대가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 독자 제공

보호 대상자는 경찰서별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과 같은 집착형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이다.

민간 신변 경호원 2명이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1일 10시간씩 3일 동안 신변을 보호하게 된다. 다만 중대한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시간과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민간 신변경호원은 ▲출·퇴근 및 수사기관 출석 시 등 근접 동행으로 피습 방지 ▲실내의 경우 건물 주변 대기 근무 ▲불법행위 시 영상촬영·녹음 등 증거확보 등을 하면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보호활동을 한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도내 1급지 경찰서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성과와 필요성을 점검해 경찰서 전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와 도경찰청에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20일 담당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경남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이 스토킹등 피해자 신변 보호·지원이라는 도민의 여론”을 강조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민간 신변 보호 사업이 실효적인 모범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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