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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됐던 경남 진주 '배관 스토킹 20대남', 다시 스토킹 하다 체포돼 구속

지난달 구속영장 기각 뒤 접근 금지 위반해 다시 체포돼
법원, 앞서 영장 기각했다가 이번엔 "도주 우려" 발부

정창현 기자 승인 2022.10.12 19:36 | 최종 수정 2022.10.12 19:48 의견 0

전 연인을 스토킹 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던 경남 진주의 20대 남성이 다시 스토킹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앞선 체포 당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풀려난 뒤 다음날 새벽 집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체포됐었다.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24)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여자친구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통신금지 조치' 등 법원의 잠정 조치 2·3호를 어기고 지난 10일 오전 1시 30분쯤 B 씨가 있던 진주 시내 한 식당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던 시절에 깔아둔 위치추적 앱을 이용해 B 씨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앱만 삭제 하면 위치추적 기능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 등 기능을 없애려면 앱에서 위치추적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 탈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B 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70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B 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주택 배관을 타고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B 씨를 폭행해 검찰로 송치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접근금지 처분을 반복적으로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밤 헤어지자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지만 곧바로 B 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했다.

경찰은 당시에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 경중과 재범 위험성이 적다며 기각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재판부가 재범 또는 보복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며 비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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