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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고' '이별 통보하자'‘…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해 이어 경남 진주서도 잇단 스토킹 범죄

국선변호인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찾아와
시너로 사무실 불 지르려던 40대 검거
경찰 경고에도 여성 집 배관 타고 침입해 폭행한 20대도 영장

정창현 기자 승인 2022.09.21 20:36 | 최종 수정 2022.10.13 09:16 의견 0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충격으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도 위협적인 스토킹이 잇따라 발생했다.

진주경찰서는 여성 국선변호인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와 협박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진주에서 변호사를 스토킹 하던 40대가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온 모습이 건물 CCTV카메라에 촬영됐다. 진주경찰서 제공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경유통을 들고 진주시 평거동 변호사 B 씨의 사무실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경유 10ℓ를 챙겨와 법조타운 내 출입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만나자’며 여성 변호사 B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지난 2014년 A 씨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때 국선변호인을 맡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지난달부터 사건을 재심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거나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했다.

A 씨가 사무실에 침입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B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안전조치) 요청을 한 상태였고, 방화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코드1’을 발령해 A씨를 검거했다.

진주경찰서는 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C 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 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0분쯤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D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계속 따라갔다.

불안감을 느낀 D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이 C 씨에게 경고 후 귀가 조치를 했지만 20일 밤 0시 5분쯤 C 씨는 D 씨의 집 배관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경찰에 신고하려던 D 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긴급한 단계인 ‘코드0’을 발령해 현행범으로 C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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