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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결정 문제 없다···"위법 행위로 방통위 신뢰 저해"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6.23 16:48 | 최종 수정 2023.06.23 20:06 의견 0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게 조작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일 면직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소관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장인바,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맡은 방통위원장으로서 그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 면직 사유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TV조선 등에 대한 재심사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불이익하고 편향된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공무원, 심사위원장, 일부 심사위원 등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 됐으며, 한 전 위원장도 심사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기소돼 방통위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의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그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이 가능한 점수를 받자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 재승인이 아닌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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