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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 8월 1일 본격 시행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06 18:16 | 최종 수정 2023.07.07 11:43 의견 0

경남 고성군은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를 개선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일정으로 고성군 홈페이지에서 행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예고 내용은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35m) 일방통행 지정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을 새마을금고~한전 구간(220m)으로 단축 ▲송학광장(고성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 주차금지 장소 지정 등이다.

고성군청사. 고성군 제공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 방향으로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이 새마을금고~한전 구간으로 단축되면서 제외되는 수협~새마을금고 간 30m는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5분에서 30분으로 늘어나지만 즉시 단속구간은 기존대로 유예시간은 5분이다.

송학광장(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은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돼 단속을 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으로 인해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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