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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축산차량 등록·단말기 장착·교육 이수 점검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점검 강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07 17:32 의견 0

경남 고성군은 관내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미등록 축산차량과 교육이수 등을 점검을 한다.

기존에는 농장을 출입하는 화물차만 등록 의무였으나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도 가축 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0월 19일부터 축산 농장주가 소유·임대한 승용(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이 의무화됐다.

부경축산물 공판장에서 출하 대기중인 축산차량. 경남도 제공

군은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승용(승합)차의 조사와 외부 주차장 구비 등의 적용 예외 대상을 검토해 차량을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개인차량 등록 의무화는 축산농가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차량 미등록·단말기 미장착과 교육 미이수 등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대훈 축산과장은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 차량 등록과 단말기 장착 등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가축방역에 최고 우선인 축산 관련 차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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