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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파산했다…창원법원 "채무 지급 불능" 판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13 15:36 | 최종 수정 2023.07.13 22:43 의견 0

학생수 급감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가 파산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신청한 파산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수경 변호사를 내년까지의 임기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한국국제대 전경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 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 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한국국제대 사무처 출입문에 등기우편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다. 이상 정창현 기자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감사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 계고장은 지난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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