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한국국제대 파산했다…창원법원 "채무 지급 불능" 판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7.13 15:36 | 최종 수정 2023.07.13 22:43
의견
0
학생수 급감으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던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가 파산했다.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사실상 폐교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기풍 부장판사)는 13일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이 신청한 파산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8월 30일을 채권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수경 변호사를 내년까지의 임기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는 오는 9월 25일 창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에 채무 지급 불능 및 부채 초과 등 파산 원인 사실이 존재한다”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 공과금과 체불 임금이 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난이 장기화 하자 최근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5월 대학 운영 전반에 감사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이행조건으로 한 3차 계고장을 보냈다. 이 계고장은 지난 11일까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초 폐교 절차에 돌입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