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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연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마창대교, 거가대로, 불모산터널 등 도내 모든 민자도로
추석 연휴 4일간, 약 61만 대, 15억 원의 이용자 혜택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9.19 22:44 의견 0

경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설 연휴 무료통행을 했으며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마창대교 전경. 경남도 제공

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정부의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로 늘어난 연휴기간과 연계해 추석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경남도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간(불모산터널) 도로 22만 대 등 총 61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는 약 15억 원으로 전액을 도에서 지원한다.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0만 대의 무료 통행료 약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서일준 국회의원은 현재 ‘유료도로법’상 설, 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도로 이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설, 추석을 비롯한 출퇴근 시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지자체 모든 유료도로 이용자들까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6월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다.

경남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이용자가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통행료 감면에 따른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열악한 도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가 무료 통행은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편의 제공해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풍요롭고 따뜻한 추석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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