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부산간 도로 4월 1일부터 통행료 100원 인상
소형?1100원,?중형?1600원,?대형?2100원
2018년 인하 이후?5년째 동결,?물가상승에 인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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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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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남 창원~부산간 민자 지방도(1030호) 통행료를 오는 4월 1일 0시부터 소형차 기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지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며,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창원~부산간 통행료는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 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징수 통행료는 기준통행료×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돼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이 된다.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자동차의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
도는 그동안 지난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인하했고, 지난해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했었다.
하지만 최근 5% 대의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졌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 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남도는 물가로 인한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는 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인상되는 통행료는 국가 재정으로 건설한 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다는 점 등을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통행료 인상 시기는 4월 1일(토) 0시이며 이 시간 이후 창원~부산간 도로의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한다.
경남도는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