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 설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
설 연휴 4일간 약 67만 대, 약 28억 원의 이용자 혜택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거가대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등 모든 민자도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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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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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추어,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를 통행료 면제 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의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경제 활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했으나,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협의로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 21일(토)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 대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