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 설 연휴 동안 '통행료 면제'

설 연휴 4일간 약 67만 대, 약 28억 원의 이용자 혜택
마창대교, 창원~부산간, 거가대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등 모든 민자도로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1.11 15:14 의견 0

경남도는 정부의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맞추어, 올해 설 연휴 4일 동안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민자도로를 통행료 면제 한다고 밝혔다.

도는 설 연휴 기간 특히 정체가 예상되는 창원터널, 창원시 해안도로, 고성~통영 일반국도 구간 등의 주변 도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기간 도내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의 이번 통행료 면제 결정은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고, 거가대로의 통행료 면제에 따라 설 연휴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경제 활성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추석 연휴에는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2개의 민자도로만 통행료 면제를 했으나, 올해 경남도는 거가대로의 공동주무관청인 부산시, 팔용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협의로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설 전날인 1월 21일(토) 0시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24일(화) 밤 12시(자정)까지 4일간으로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설 명절에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 차량은 연휴 4일 동안 마창대교 23만 대, 창원~부산간 도로 24만 대, 거가대로 20만 대 등 총 67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는 총 28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 소관 팔용터널,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의 예상 통행량 9만 대로 무료 통행료 1억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산시와 창원시의 동참으로 거가대로를 포함한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설 연휴 통행료 면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이용자 편의 제공으로 도내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