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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1심 뒤집고 2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기홍 기자 승인 2023.09.20 11:00 | 최종 수정 2023.09.20 17:55 의견 0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항소심(2심)에서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횡령액은 1심의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대로 크게 늘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선고는 파기됐다.

윤미향 의원. 윤 의원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후원금과 국가지원금 등을 보관하며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었다. 횡령 범행을 저질러 정의연에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단체의 위상에도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주요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크게 6가지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액은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성가족부의 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치매를 앓는 위안부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하도록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정의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선고를 마친 뒤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총선(내년 4월)이 8개월 정도 남아 있어 사실상 임기를 다 채울 무렵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전 이사 김 모 씨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윤 의원은 후원금 문제가 커지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었다. 윤 의원은 경남 남해군 남면 당항리에서 출생해 이곳에서 중학교를 다닌 뒤 경기 수원으로 이사해 경기 오산에 있는 한신대 신학과를 나왔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1990년 발족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7월 11일 통합해 출범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정대협 당시의 혐의 등이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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