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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민회 등 경남 함양 시민단체들 "군의원 대표 발의한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조례개정안 폐기하라"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0.10 22:43 | 최종 수정 2023.10.10 23:35 의견 0

경남 함양군 시민환경농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관련 조례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일 함양군청 앞에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군의회 김윤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다음은 함양군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전문이다.

태양광 이격 거리 축소 조례안 폐기하고, 대표 발의한 군의원 김윤택은 사퇴하라!

지난 6월 26일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함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 예고됐고, 7월 15일 입법 예고를 마쳤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내용인 태양광 발전 시설의 주요 도로로부터 800m 이격 거리를 100m로 변경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격 거리를 200m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군의원 김윤택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함양군에 우후죽순으로 생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군의원 김윤택은 이런 내용에 대해 주민 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의견 수렴이라고 해 봐야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군의원 김윤택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서는 488건이 접수됐다. 지난 2022년 국회에서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에 관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 접수된 의견서가 전국에서 289건이었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두고 전국에서 289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함양군에서 488건의 의견이 접수됐다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488건의 의견 중 이격 거리 축소를 찬성하는 내용이 대다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지금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중에도 서하면 우전마을 주민들이 황석산성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우전마을 주민들도 군의원 김윤택이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입법 예고 중인 사실을 몰랐고, 이 개정안이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에 관한 것인지도 몰랐다.

우전마을 주민들조차 알지 못한 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태양광 시설의 이격 거리를 축소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인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군의원 김윤택은 함양군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 더구나 여기에 계신 우전마을 주민들은 군의원 김윤택의 지역구 주민들이다.

우전마을 주민들은 지난 2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함양군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구 군의원인 김윤택은 주민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면서 도리어 태양광업자들만 좋아할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 거리 축소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전마을 인근에 들어설 계획인 태양광 발전 시설은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0m 이상 떨어져 있고,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50m 내외로 떨어져 있어서, 현행 조례상으로 봐도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전마을 주민들은 국가사적지인 황석산성을 지키고 주민들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매주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지리산·덕유산 국립공원과 소박한 농지가 대부분인 함양군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이고, 자연이 이 땅의 미래라는 점에서 함양의 시민단체들은 우전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현행 조례의 이격 거리로도 이렇게 우전마을 주민들이 미래 세대를 걱정해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군의원 김윤택은 주요 도로에서 100m로 이격 거리를 변경하겠다고 한다. 이는 경남도 군 단위 지자체 중에서 가장 짧은 간격으로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함양군조차 군의원 김윤택의 개정안 이격 거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주요 도로에서 300m, 주거밀집지역에서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함양군도 군의원 김윤택의 무지막지한 개정안을 말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입찰 제도 도입 등 전력 시장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제 곧 태양광 발전은 공급 상황에 따라 가동 중단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고 태양광·풍력 발전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 시기를 준비·조율해 오고 있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현 정부의 이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과는 반대로 군의원 김윤택은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의 정책과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군의원 김윤택은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 거리 개정 이유를 “이격 거리 규제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함양군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태양광 발전은 입찰 순위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함양군에 확대 보급될수록,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함양군민이 많아질수록, 경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군의원 김윤택은 함양군민들을 경쟁의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한다. 태양광업자들은 시설을 팔고 설치해 배를 채우겠지만, 정작 그 비용을 투자해 발전 사업을 하는 함양군민들은 경쟁으로 야위어 갈 것이 뻔한 상황이다.

군의원 김윤택의 개정안은 이번 10월 함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함양군의회는 태양광 발전 이격 거리 축소 조례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택은 군의원직에서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10월 5일

함양군농민회,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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