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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림조합 본점 30대 여직원, 수십억 횡령해 코인 투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0.17 12:44 | 최종 수정 2023.10.17 13:31 의견 0

산림조합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이 직원은 코인 투자 등을 위해 고객 예금 등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조합은 조합원들의 크고 작은 자금을 예탁 받아 이를 다시 조합원에게 융자해 조합원 상호간의 자금 융통을 꾀하는 상호금융의 일종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의 30대 여직원이 20억 원 가량의 고객 예치금과 조합 자산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은 지난 10일부터 금감원의 정기검사가 시작되자 적발을 우려한 이 직원이 이실직고하면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지역본부에서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다.

횡령한 돈은 코인 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조사 과정에서 횡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고로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 기능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횡령 규모가 큰 것만도 지난 8월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악용해 2988억 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졌고, 지난해 4월에는 우리은행 형제 직원이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를 쳤었다.

이 말고도 최근 들어 금융권 직원들의 크고 작은 자금을 횡령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번 산림조합의 횡령 사고도 한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 문제와 함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횡령액 수도 확정된 게 아니어서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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