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서 562억 횡령 사고 터졌다…검찰, 사무실 등 압수수색
15년간?PF대출 담당자 상환자금 가족계좌 이체, 서류 위조
"전형적 수법의 횡령, 내부통제 작동 안 했을 수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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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 12:45 | 최종 수정 2023.08.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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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0억 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 형제 직원이 600억 원대의 횡령 사고를 친 이후 두번째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소재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모(50)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의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사무실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앞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유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 씨는 2016∼2017년 부실화 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임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 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PF대출자금(1건, 700억 원 한도약정)을 가족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326억 원을 빼돌렸다. PF 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 대출 상환으로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 6월 경남은행으로부터 A 씨의 다른 범죄 혐의의 수사 진행 사실을 보고받고 자체 감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A 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천만 원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7월 20일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 날 현장점검에 나서 현재까지 484억 원의 횡령·유용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 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받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씨는 가족 계좌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전형적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원칙 배제,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경ㄹ남은행 내부의 기본적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전 은행의 부동산PF 자금 관련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