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처 오피스텔 급습했더니 골드바가 무려 101개···BNK경남은행 부장 횡령액 당초의 두 배로 늘어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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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21:39 | 최종 수정 2023.09.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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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7년간 13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8일 1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11번이나 위조했고 이렇게 횡령한 돈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총 688억 원을 대출 받아 횡령했다.
검찰은 이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금융 당국이 횡령 정황을 포착해 조사를 시작한 7∼8월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한 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세탁했다. 그는 1㎏짜리 골드바 101개(101억 원)와 현금 45억 원(미화 5만 달러)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 오피스텔 3곳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숨겼다.
검찰이 확보한 범죄수익은 총 17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은신처를 압수수색해 147억 상당의 금품을 확보했다. 은신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에코백에는 골드바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귀금속 및 명품도 압수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이 씨의 아내가 주거지 김치통에 숨긴 4억 원 상당의 금품(현금과 수표)도 압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BNK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이 씨와 공범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황 모(52·구속) 씨 주거지, BNK경남은행 등 13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 씨는 결국 지난달 21일 서울의 은신처에서 체포돼 지난달 24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엔 이 씨를 도운 황 씨도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은폐하고자 나중에 횡령한 돈을 앞서 횡령한 돈을 변제하는데 쓰는 소위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남은행은 실제 피해 규모를 500억여 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이 씨와 배우자 등이 보유한 합계 22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