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명문고 육성하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한다···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발표
교육발전특구 12월 공모… 내년 시범운영
특구당 30억~100억 안팎 지원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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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3 00:11 | 최종 수정 2023.11.0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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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학생 선발·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 탄생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인(IN) 서울’ 대학 대신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도록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 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이를 시범 운영해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투입해 특구 당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역에서 육성하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부터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신청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시도 교육감과 함께해야 한다.
비수도권이 신청 대상이지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접경지역도 포함된다.
시범지역 개수는 정하지 않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기간은 3년이다.
시범지역과 정식 특구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아직 시행 근거가 없어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가칭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