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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장 내 종이컵 다시 전면 허용… 플라스틱 빨대도 쓸 수 있다

사용 소비자의 불편과 소규모 가게 열악한 환경 고려
정책의 후퇴 비판론도 나와

천진영 기자 승인 2023.11.07 11:32 | 최종 수정 2023.11.07 21:04 의견 0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매장 안에서 식사와 음료를 먹을 때 다회용컵을 꼭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론 종이컵도 사용 가능하다. 축축해진다는 불만 등이 나왔던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도 당분간 쓸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7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제 사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카페·식당·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했다. 이후 업소의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사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이 제도와 관련한 재활용품법은 앞서 2003년 시행됐었고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잠시 유예됐었다.

주요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업소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과 종이컵 사용 전면 허용이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뒤 카페 등에서 종이 빨대나 생분해성 빨대 등을 내놓았지만 빨대를 꽂고 빨다 보면 눅눅해져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나왔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값이 2.5배 비싸다.

매장 내에서의 종이컵 사용도 가능해진다.

종이컵 사용금지 이후 식당, 카페 등에서 다회용컵을 씻기 위해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별도의 세척 시설을 설치했었다. 매장이 작으면 세척 시설 설치가 어려워 많은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환경 단체 등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투 사용 계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정책 후퇴가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의 취지에선 더없이 좋은 방안이지만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규제를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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