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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식당 종이컵 금지···시행 임박해 1년 계도 발표로 현장 혼란 불가피

마트·제과점서 비닐봉지 판매·제공 불가

정기홍 기자 승인 2022.11.23 21:50 | 최종 수정 2022.11.25 12:18 의견 0

내일(24일)부터 커피숍과 음식점 등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된다. 또 편의점이나 중소형 마트·제과점에서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우산을 씌우는 비닐과 플라스틱 막대풍선 응원용품 판매도 못 한다.

하지만 제도 확대시행이 임박해 과태료 부과를 1년 유예해 효과가 반감되고, 그동안 시행에 맞춰 준비했던 현장 매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환경부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세부 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형매장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다.

매장 내에서 1회용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1회용 수저와 포크 제공, 목욕업소에서도 1회용 칫솔과 면도기를 무상 제공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라면 음식물 포장, 배달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에는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왔다. 하지만 24일부터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또 지금까지는 카페·식당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만 사용이 금지됐으나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제공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관련 법을 개정·공포 하면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달 초 1회용품 규제 확대에 관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발표하면서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당장 '칼'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의미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의지가 없다"며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해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계도기간을 둬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크다는 반응이다.

시행에 맞춰 준비를 마친 편의점들은 물품을 다시 준비하는 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가맹점에 비닐봉투 발주를 제한하고 점포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독려해왔다.

한 편의점은 "계산대 앞에 '1회용 비닐봉투 판매·제공 하면 과태료 300만원을 물어야 한다'는 경고문도 붙여놓았지만 떼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들도 홍보와 계도만으로 사용규제에 동참을 당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회용품 사용제한제는 1인 가구, 배달문화가 정착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자 시행했다.

24일부터 적용되는 18개 품목은 1회용 컵·접시·용기를 비롯해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면도기·칫솔, 치약·샴푸·린스,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비닐봉투·비닐쇼핑백(종합소매업 등),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응원용품(체육시설), 비닐식탁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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