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통장으로 주택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주담대' 최저 연 2.2% 대출
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책’ 발표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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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2:25 | 최종 수정 2023.11.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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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연 2%대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 협의 결과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설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조건이 완화된다. 이 청약통장은 내년 초 출시한다.
완화된 내용은 ▲가입 요건(소득 3600만 원→5000만 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이자율(최대 4.3%→4.5%) ▲납입한도(최대 50만 원→100만 원) 등이다.
이 통장은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이 통장으로 주택 청약에서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 때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 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의 경우 0.1%포인트, 첫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준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국토부는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먼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보증금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린다.
또 지금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