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으로 202건 적발
지난 5~7월,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
악성임대인 주택 중개 등 도내 공인중개사 716명 대상
자격증 대여, 신탁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적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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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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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 한 결과 총 20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점검 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0명과 도내 18개 시군에서 자체 점검대상으로 선정한 공인중개사 696명, 총 716명의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을 했다.
합동단속반은 특별점검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증·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각 1건 ▲계약서 미보관 1건 ▲거래계약서 작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4건 ▲등록되지 않은 인장 사용 2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 등 총 202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는 관련법령에 따라 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부과 41건의 행정처분(54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위반사항 145건은 현장에서 경고·시정 조치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며, 하반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성실 중개 및 책임 강화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할 예정이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조원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하면서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서비스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과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위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