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 지원 조직 단일화 해 8월 7일부터 원스톱 맞춤형 지원
부산도시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시 전세피해지원팀 합쳐
전세 피해 임차인 법률·심리 상담 및 피해자결정신청 지원
천진영 기자
승인
2023.07.27 14:26 | 최종 수정 2023.08.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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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 상담에서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피해 임차인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 지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 한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에 문을 연다. 그동안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앞서 부산시는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어 법률·심리 상담 및 행정 지원을 해왔다.
또 전세 피해의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5월 8일 시 주택정책과에 전세피해지원팀을 만들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및 접수, 피해사실 조사 등을 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