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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는 비영업시간에도, 취소는 업무시간에만' 관행 못한다···공정위, 여행사 항공권 저녁·휴일에도 취소 허용

공정위, 8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12 23:37 | 최종 수정 2023.12.13 00:09 의견 0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산 뒤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취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금요일 저녁에 취소하면 토~일요일이 지나 월요일에 적용돼 수수료를 훨씬 많이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주요 8개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 약관을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참좋은여행, 인터파크트리플, 온라인투어, 마이리얼트립, 타이드스퀘어 등 8개사의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이 항공권 취소 건을 다음 영업일로 미뤄 처리하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권 판매는 영업시간 외에도 하면서 취소 업무를 하지 않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여행사의 항공권 취소·환불 업무는 여행사 처리일 기준으로 해 왔다.

이 때문에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발권 후 24시간’ 내에 취소 신청을 한 소비자도 불필요한 항공사 수수료를 내야 했다.

예컨대 미국행 항공권을 출발 62일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구매한 뒤 당일 오후 8시에 취소하면 출발 59일 전인 월요일에 처리돼 수수료 20만 원이 부과됐다. 앞으로 이런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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