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경남 6곳에선 조심 조심!'···경남경찰, 무인카메라로 법규 위반 이륜차 등의 후면번호 찍는다
전면 촬영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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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04:01 | 최종 수정 2023.12.1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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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 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차량번호 무인단속 카메라’를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곳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경찰청은 ▲거제 수월교차로(고현 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 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 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 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 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 방면)에 설치를 끝냈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도 등 13곳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차량 뿐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경남도경찰청은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