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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다 알려진 이재명 피습자 당적 공개 못하는 이유

당원 명부 취득 정보 누설시 형사처벌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08 01:43 | 최종 수정 2024.01.08 12:22 의견 0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정당법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당적 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 모(67)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67) 씨로 추정되는 인물(왼쪽 네 번째)이 지난 1일 이 대표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현장에서도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당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은 근거가 된 법은 정당법 제24조와 제58조 등이다.

정당법 제24조 4항에 따르면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수사를 통해 알게 된 당적 정보 등을 누설해선 안 된다. 같은 법 제58조(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죄 등)는 '당원 명부에 관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원 명부를 파악했었다. 국민의당은 김 씨의 당원 기록을 구체적으로 언론에 알렸다. 다만 민주당은 있는 것 같다는 정도만 알렸다.

하지만 경찰과 법원 모두 관련 법 조항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 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당적은 정치적 동기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마음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비공식이지만 당적을 밝힌 터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 비난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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