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항우연·천문연 직속화 확정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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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11:21 | 최종 수정 2024.01.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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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이 예상대로 오는 9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오는 5~6월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해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한 후 4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안조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활동기간 90일 중 36일이 허비된 상황에서 우주 정책 전담기관의 소속·위상, 기존 연구기관의 직속화 문제 등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안조위는 지난해 10월 27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장관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달 5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1소위)에 회부한 지 한달 여만인 이날 상임위를 열어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5-6월쯤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지만 현재 대전에 있는 두 기관의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밟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