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들에게 연중 택배 배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전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다가 올해 연중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도청사 전경. 경남도 제공
섬 주민은 그간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기본 배송비에 배삯을 보태 최대 1만 원까지 추가요금을 내야 했다. 택배 추가 배송비는 1명당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에 배송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경남도는 또 오는 3월부터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창원·통영·거제 51개 섬 주민 6913명은 앞으로 1000원만 내고 육지로 오갈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산양읍 마동항 항로를 3월부터 무료로 운항한다. 오곡도는 주민 26명이 산다.
주민들은 그동안 여객선이나 도선이 운항하지 않아 육지로 나갈 때 돈을 주고 낚싯배 등 개인 선박을 빌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