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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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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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선고에서 홍남표 시장은 무죄를.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 A씨(60)는 징역 6월 경제특보 자리 등을 제안 받았다는 B씨(41)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 B씨는 창원시장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고, 당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을 홍남표 피고인이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며 “경선과 관련해 피고인들 사이에 B씨의 거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변호인은 홍남표 피고인이 2022년 3월 말쯤 선거캠프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리 제안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A씨가 후보자인 홍남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했다는 말이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홍남표 시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시정에 전념해 창원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