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우주항공청 사천 시대] 우주항공청사 임시청사,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에 입주한다

설립추진단, 아론비행선박산업㈜ 우선협상자 선정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2.12 12:46 | 최종 수정 2024.02.12 12:55 의견 0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선협상 대상에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이 결정됐다. 사천만을 끼고 있는 이 건물은 옛 SPP조선 본사가 쓰던 것으로 9층 규모에 연면적 8000㎡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7일 임차 건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열고 임시 청사 후보지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을 결정했다. 추진단은 오는 13~15일 세부협상과 임차 계약을 한다.

아론비행선박 사옥(옛 SPP조선 본사 건물). 아론 홈페이지

임시청사 임차 건물 모집에는 아론비행선박산업과 ㈜솔메디칼이 제안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아론비행선박산업에 이어 솔메디칼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정했다. 솔메디칼은 사천읍 수석리 옛 사천축협 본사 자리에 신축한 건물이다. 모두 당초 시가 정부에 올린 후보지다.

추진단은 지난달 26일 ‘우주항공청 사천시 임차 건물 선정 계획’을 공고했다.

선정 조건은 공간·가격·위치 등 3개이며 4000㎡ 이상 사무공간이어야 했다.

한편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은 사천제2일반산단 일반공업지역에 있어 입주를 위해서는 관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단 일반공업지역에는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없지만 산단 승인권자(경남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를 두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사천시에 입주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는 의견을 붙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경남도가 승인한다. 이어 정부는 사천제2일반산단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을, 건물주와 임대 계약을 한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