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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궁금증 풀이] 조국 전 법무장관 창당 명칭 '조국신당' 안 되고 '조국민주당'은 가능한 이유

선관위 “조국신당은 안 돼, 조국민주당 등은 가능”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2.27 14:35 | 최종 수정 2024.04.05 14:46 의견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려는 '조국신당'(가칭) 명칭에 대해 사용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정인의 이름이 연상된다는 게 이유다.

앞서 '조국신당'의 조국 인재영입위원장은 동음이의어(단어는 같지만 뜻이 다름)인 자신의 이름 조국(曺國)이 아닌 보통명사 조국(祖國·자기 나라)을 신당명에 넣겠다며 선관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었다.

중앙선관위 로고

선관위는 정치인 '조국(曺國)'의 이름은 안 되지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은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거는 ‘정당의 목적, 조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 등을 들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안철수신당’ 명칭 사용도 불허했었다.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선관위는 2008년 ‘친박연대’ 명칭은 허용했다.

당시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정당 명칭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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