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4∼5월 입산객 급증, 불법 산지전용·임산물 채취 등 단속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 중 33건 검찰 송치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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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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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봄철 영농 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산림 인접(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도에서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 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작년 봄철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73건을 적발해 그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오성윤 경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며,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