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농가 접수
결혼이주여성 가족 초청 입국, 가족상봉과 일자리 알선 1석 2조
국내 체류희망 외국인 합법적 유치로 농촌 인력난 해소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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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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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농가주와 결혼이민자 참여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향후 출입국사무소의 농가주 배정 심사 후 참여자들의 사전 교육과 입국을 위한 출입국 심사를 거쳐 빠르면 8~9월부터 농가에 배치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5개월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은 고용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배정 신청 할수 있다. 또 결혼이민자(추천자)는 합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자로 직계가족 또는 4촌이내 친척만 초청 가능하다.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 시간도 1일 8시간, 주 1회 이상(월 4회)의 휴일을 보장하고, 냉난방 시설 구비 등의 청결한 주거환경을 갖춘 근로자 숙소를 마련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주는 82명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40여 명이다. 현재 상반기 입국을 위해 입국심사와 비자발급이 진행 중이다.
합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근로자의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일부(50% 지원)를 지원하고 있다. 또 농장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와 급여 미지급, 고용계약 위반사항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운영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배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합천군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하면서 단 1명의 무단 이탈자가 없어 올해 계절근로자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