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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 올해 첫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오는 21일까지 하반기 고용 희망농가 신청

정창현 기자 승인 2023.04.07 13:58 의견 0

경남 남해군은 올해 처음으로 법무부로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5명 전원이 지난 5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가족들로 비자(E-8)체류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울 예정이다.

남해군에서는 고용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비, 국내 이동교통비(공항 인솔시) 등을 지원한다. 또 지난 5일부터 농업분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들에게 신청을 받고 있다.

남해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첫 입국한 외군인 계절근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해군 제공

고용은 농업경영체가 등록 된 농가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임금은 올해 기준 최저시급 962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시 월급 201만 58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기간의 75%이상, 113일)를 보장해야 한다.

희망농가는 오는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대만 농축산과장은 “올해 남해군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5명 베트남에서 입국해 농가의 마늘쫑 빼기, 마늘‧단호박 수확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숙식 및 근로여건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반기에도 농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신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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