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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 시군'에 15곳 선정

법무부,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 지자체 선정
우수 시군은 고용주 당 2명씩 추가 고용 가능
외국인근로자는 농어업 종사 시 입국 절차 간소화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3.12 19:19 의견 0

경남도는 파종기·수확기 등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우수 시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내 15곳의 시군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우수 시군은 창원, 진주,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등이다.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우수 시군은 법무부에서 선정한 최근 3년(2021~2023년)간 해외 입국자의 평균 무단이탈률이 5% 미만인 지자체이다.

무단이탈이란 5일 이상 고용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하며 불법체류는 체류자격, 기간 등을 위반해 국내에 머무르는 경우를 말한다.

선정된 시군의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명씩 추가 고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본국의 농어업 종사 입증서류가 면제돼 비자 발급 기간이 단축되므로 농업 현장에 신속히 배치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거창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이상 경남도

경남도는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등록비용, 산재보험료, 마약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 언어소통을 지원하는 ‘언어 가이드북’을 제작해 말이 안 통하는 불편 사항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

경남도 언어 가이드북은 영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4개 국어로 제작됐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지난 2022년 6.6%에서 23년 1.6%로 대폭 감소했고,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6곳의 시군 중 함양군을 제외한 15곳이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불편 해소 등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우수 시군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4190명의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 지난 8일 기준 551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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