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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패륜 가족은 상속 못 받는다···헌재 "고인 뜻 관계없이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1977년 도입…패륜 가족의 유류분 청구 막아야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4.25 23:47 | 최종 수정 2024.04.26 00:05 의견 0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배우자와 형제자매에게 강제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주도록 하는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정해진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유언을 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이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지난 1977년 도입됐다.

당시 상속 재산을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주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농업 중심 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지어 가족이 공유하눈 재산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서 독립 생계 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헌재는 개인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 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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