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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조선소서 대형 선박 블록 전도···작업 노동자 2명 깔려 숨져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5.09 20:09 | 최종 수정 2024.05.09 20:28 의견 0

9일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대형 선박구조물이 넘어져 노동자 2명이 깔려 사망했다.

경남도소방본부·고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쯤 고성군 동해면 장기리 금강중공업 고성조선소에서 높이 1.5m의 선박구조물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위에 있던 120t 크기의 컨테이너 벌크헤드 블록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블록 아래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한국인 A(47) 씨와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B(37) 씨가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선박구조물이 넘어져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숨진 고성군 한 조선소 사고 현장. 경남소방본부

현장에 출동한 119구조대는 조선소에 있던 크레인과 소방 장비를 동원해 구조물을 치우고 이들을 구조했지만 안타깝게도 숨져 있었다.

이날 사고는 유압기를 이용해 여러 개의 블록 구조물을 가로로 도열시키기 위해 각 구조물을 수평으로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당시 구조물이 갑자기 넘어진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기계 결함 등으로 인해 유압기가 오작동하면서 구조물이 한 쪽으로 쏠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인 거제·통영·고성 지역 조선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로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단기간에 한 지역 조선소에서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금강중공업 사고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지만 중량물 취급 기본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또 "블록을 수평으로 맞출 때는 당연히 작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먼저 구조물을 잡고 있어야 하고 블록을 지탱하는 지지대에 취부 용접을 통해 구조물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이 같은 이유로 "블록 내부에 작업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 조치를 해 놓고 작업자를 출입시켜야 한다"며 "결국 원청 사업주가 생산성을 우선시 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청 사업주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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