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가능해졌다···'수련의'로 있든 '일반의'로 가든 전공의 뜻에 달려[정부 발표 의미]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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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17:02 | 최종 수정 2024.06.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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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만 명에게 내린 복귀 명령을 해제했다. 대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각 병원이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선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료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 유지·업무 개시(복귀) 명령과 각 수련 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병원장은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향을 물어 떠나기를 원하는 전공의의 사표를 수리하게 된다. 이는 전공의가 자신의 의지로 수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표가 수리되면 전공의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이어갈 수 있고 일반의(전문 분야가 없는 의사) 신분으로 소형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인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한편 전공의 이탈 101일이던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 병원 211곳의 복귀 전공의는 879명(전체의 8.4%)에 불과했다.
하지만 복귀를 원하지만 동료들의 눈치를 보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 전공의가 20%인 2000여 명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련하던 병원에서 사직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을 이어갈 전공의도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어림잡아 전공의 복귀율이 50%인 50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이들 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늘 전망이다.
다른 병원의 사표 수리를 허용한 다른 이유도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표 수리 거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안이 최종 확정돼 이를 고수할 명분도 없어졌다.
또 3~4년 차 고참 전공의인 레지던트들이 내년 초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기 위해 복귀해야 했던 ‘5월 21일’도 이미 지났다.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표 수리를 계속 거부하면 지금도 병원을 지티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자극할 수 있다.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란?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면허를 받은 의사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뒤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1~2년)과 레지던트(3~4년)를 말한다.
'전문의'는 레지던트를 거친 뒤 특정 분과에서 자격을 인정받은 의사다.
전임의(펠로)는 대형 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며 진료하는 의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