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비난 임현택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당했다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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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6:00 | 최종 수정 2024.06.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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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원색적인 단어를 구사하며 비난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3일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 공격성 게시글을 SNS에 올려 해당 판사는 물론 사법부를 능멸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다 못해 사법부를 능멸하고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마저 훼손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라며 “의사들에게 무조건 사법부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윤 판사가 인터뷰한 사진을 함께 올리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친 글을 썼다.
창원지법의 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60대 의사 A 씨가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