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경남 진주 '장애어린이집 상습 학대' 보육교사들 항소심(2심)서 모두 감형

징역 3년→1년 6개월 등 절반 정도 줄어
법원 “죄책 중하지만, 초범에 부모와 합의 고려”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6.13 17:00 의견 0

수개월간 장애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남 진주의 장애인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지난 1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6명의 항소심(2심)을 열고 이들 교사에게 감형을 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장애인어린이집 교실에서 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발로 차는 모습. CCTV 캡처

재판부는 기소된 6명 가운데 학대 행위를 가장 많이 했던 A 씨에게 징역 3년에서 1년 6개월로, B 씨는 1년 6개월에서 8개월,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서 10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D·E 씨도 징역 1년에서 8개월, F 씨는 징역 10개월에서 8개월로 감형을 받았다.

E 씨와 F 씨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과 1년이 선고됐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7년간, B·C·D 씨에겐 5년간, E·F 씨에겐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렸다.

한편 이들 보육교사는 지난 2022년 6~8월 진주시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에서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500여 차례 폭행·학대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보육교사 2명은 구속기소 의견으로, 다른 보육교사와 원장, 법인 등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법원은 구속기소된 2명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었다.

이들은 자해 행동을 하는 아이를 때리고 밟고,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을 벌려 음식을 강제로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지난해 5월 진주 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폐원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 폐원했다. 정의당

항소심에서 교사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고, 자백이 유일하고 불리한 증거임으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CCTV 영상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초범인 점, 반성을 하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아동 등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특수교사들임에도 그 직업적 책무와 부모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더경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