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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300억 원 지원

오는 22일~26일까지 5일간,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접수
수출기업과 방산기업 특별자금 300억 원 추가 지원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02 11:05 의견 0

경남도는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울 자금 지원에 나선다.

도는 경영안정자금 1250억 원, 시설설비자금 1750억 원, 특별자금 300억 원 등 총 3300억 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캡처

이차보전율은 경영안정자금 1.5~2.0%,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은 1.0~2.0%이다.

경영안정자금 1250억 원은 일반 신규대출자금 500억 원과 대환대출자금 750억 원이며, 시설설비자금 1750억 원은 건축‧임차자금 880억 원과 매입자금 870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자금은 지난 1월 18일부터 조선, 항공우주, 원자력 등 주력산업과 비제조산업 지원 등 10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중동사태 등 대내외 정세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 해소와 도내 방위산업 업황을 위해, 이번 3분기에 수출기업 지원 특별자금 100억 원과 방위산업 육성 특별자금 2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4년(2021~2024년)간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평가 절차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에 대해 평가 지표에 따른 정량평가를 하고, 평가 심사위원회의 2차 검증으로 고득점순으로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2분기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평가 방식을 도입했으며, 3분기부터 시설설비자금에도 확대 적용한다.

자금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이며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055-230-2901~2904) 또는 경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로 하면 된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위기는 가중되고 있다”며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자금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금융부담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1000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 844개사, 5758억 원을 지원해 고금리와 내수 부진 상황 속에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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