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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부산지법,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천진영 기자 승인 2024.07.05 10:39 의견 0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5일 오전 10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김 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 모(67·왼쪽 네 번째) 씨가 지난 1월 이 대표가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현장에서 포착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흉기로 이 전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12월 김 씨로부터 받은 ‘남기는 말’ 메모를 언론 매체 등에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 2부를 김 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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