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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법 대표발의···농촌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7.23 18:45 | 최종 수정 2024.07.25 00:15 의견 0

서천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3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해 도시민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숙박 및 음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1195개 마을에서 이 사업을 운영 중이며 강원 220개, 전남 175개, 전북 150개, 경남 141개 순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전국 단위 1개와 도 단위 9개가 운영 중이다. 이들 협의회는 체험마을 회원의 사업 경영과 운영 정보 교류,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협의회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등 관련된 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협의회가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협의회에 운영비가 지원돼 농촌체험 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홍보 및 운영자 역량 강화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농어촌 체험 관광의 활성화로 이어져 방문객 수와 매출액 회복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천호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협의회 주도의 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이끌어 농촌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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