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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충전기 지상에 설치 땐 보조금 추가 지급 검토···전기차 배터리 포비아(공포증) 대책 마련

정창현 기자 승인 2024.08.17 21:57 | 최종 수정 2024.08.17 21:58 의견 0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지하 대신 지상에 설치하면 정부가 충전기 구입자(아파트 단지 포함)에게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 부처 국·실장이 모여 전기차 포비아(공포증) 확산을 차단하는 전기차 화재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부처 국·실장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갖고 주요 부처 차관들이 모여 관련 회의를 했다.

경남 진주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서 지난 10일 1t 화물차량이 충전중이다. 정창현 기자

회의에서는 전기차와 충전기 관련 보조금 제도 등을 손질해 안전 대책을 확충하기로 했다.

전기 충전기의 경우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대신 지상에 충전기를 설치하면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로서는 현형 법으로 설치 지역을 강제할 수는 없어 지상에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이 났을 때 소방 당국이나 차주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 등 화재 대응을 갖춘 차량에도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추진한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과(過)충전’을 자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장착된 충전기에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안도 검토한다.

소방청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간격을 기존 2.3m에서 2m가량으로 더 촘촘하게 설치하는 것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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