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시민, 10월 1일부터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사용 가능
통영 시민과 동등 조건인 한 구당 10만 원에 예약 순서 따라 이용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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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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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거제 시민도 통영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거제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거제 시민도 통영 시민과 함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그동안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을 위해 통영시와 수차례 실무협의회를 갖고 제반 사항을 논의해 왔으나 부담금 등 합의가 여의치 않았다.
긴 기간 동안의 협의 끝에 지난 8월 지역구 국회의원, 두 지역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모여 공동사용 협약을 했다.
공동사용 협약안은 거제시가 통영 화장장과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99억 2600만 원)를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조건 등을 담았다.
또 양 시는 화장장 연간 운영비를 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합의했다.
연간 운영비는 해마다 유동적이지만 이용 인원 비율에 따라 거제시는 연간 4억~5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거제시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시부담금 99억 2600만 원을 9월 말까지 납부 예정이다.
앞으로 거제 시민들은 한 구당 10만 원의 이용료로 오전과 오후 화장시설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거제 시민은 관외 시민 기준을 적용해 이용료 80만 원에 오후 예약으로만 이용이 가능했었다. 경제적 부담과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다음 달부터 거제 시민도 현대화된 화장시설을 통영 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용이 가능해져 경건하고 품격 있는 장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상생 발전 정책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1일 이후 화장장 사용 건에 대한 시의 화장장려금 지원은 중지된다.
다만 ‘화장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동사용 전(9월 30일까지)에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지원을 1년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