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연휴 4일간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약 72만 대, 17억 원의 이용자 혜택 전망
귀성객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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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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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의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추석 연휴 기간동안 통행료 면제를 한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추석 연휴인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총 4일간이다. 요금소 진입 시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추석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4만 대 ▲거가대교 21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7만 대 등 총 7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 약 17억 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의 통행료 약 1억 1천만 원은 전액 창원시가 지원한다.
더불어 추석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 내용을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로 홍보한다.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시설물 점검과 도로안전관리대책 등도 함께 한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에도 도내 모든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으로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은 물론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