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7월 1일부터 통행료 인상
팔룡터널 소형 1천 원, 중형 1500원, 대형 2100원
지개~남산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 대형 2500원
시 "물가 상승에도 통행료 동결로 인한 시 재정 부담 누적"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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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15:52 | 최종 수정 2024.09.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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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 통행료를 오는 7월 1일 0시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주무관청인 창원시와 사업 시행자 간의 실시협약(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실시설계와 착공 전 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한다. 사업 시행자는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다.
징수통행료는 기준통행료×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으로 산정한다.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100원 올라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으로 결정됐고 대형은 300원이 올라 2100원으로 조정됐다.
또 지개~남산간 도로는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돼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올라 2500원으로 결정됐다.
통행료 인상은 두 민자도로의 최초 통행료 결정(팔룡터널 2018년 10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지개~남산간 도로는 2021년 개통 때 책정된 통행료 1500원(소형차 기준)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200원, 운영기간 연장과 시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하해 1100원으로 결정했었다.
시는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시기(4월 1일~7월 1일) 수입 손실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민자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누리집,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