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민, 거가대교 평일 출퇴근 시간에 통행료 20% 덜 낸다
오전 7~9시, 오후 5~8시 하루 왕복 1회
내년 2월 1일 시행, 할인액은 소급 적용 5월 말부터 지급
2024년1월2일, 온라인신청 2024년3월4일부터
정창현 기자
승인
2023.12.22 22:51 | 최종 수정 2023.12.24 20:53
의견
0
경남 거제시는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 하루 왕복 각 1회) 거가대교 통행료의 2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제 시민만 혜택을 받는다.
거가대교는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죽도, 저도~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간(총 길이 8214.7m)을 잇는다.
소형차(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t 미만 화물차) 통행료는 1만 원 기준 2000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경차‧장애인차량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단체 또는 법인 차량과 사업용 차량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1월 2일부터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 3월 4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할인된 금액은 3월 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 시행일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내년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그동안 거가대교를 이용해 출·퇴근 하는 거제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매우 컸다. 거제시가 대도시권에 편입된만큼 지속적으로 거제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