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추석연휴 9월 15~18일 4일간 팔룡터널, 지개~남산 연결도로 통행료 면제
정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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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14:27 | 최종 수정 2024.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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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따라 추석 연휴 9월 15~18일 4일간 창원시 관내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다.
이들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시는 통행료 면제 기간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 3천 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 7천 대레 예상 통행료는 총 1억 1천만 원으로 추산했다. 전액 시에서 운영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이번 추석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