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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잠정 중단

지난달 시민설문에선 찬성 높아
타 지자체 효과 조사 본 뒤 판단

정화영 수습기자 승인 2024.11.21 20:32 | 최종 수정 2024.11.21 21:35 의견 0

경남 김해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한 달 2일) 평일 전환을 잠정 중단한다.

시는 지난 20일 추진 중이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평일 전환을 추진 중인 타 지자체 경제 효과를 추가 분석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까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시민 설문조사를 했고, 찬성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은 지자체에서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 공고를 통해 변경된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공휴일에 2일간 정하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해의 경우 대형마트 6곳 준대규모점포 23곳 등 총 29곳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검토에서 일요일이 아닌 매달 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현재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의 효과 분석 시기는 대구 6개월, 충북 청주 5개월, 서울 서초구 3개월 등이다.

다만 시는 평일 전환 백지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2년 도입된 대형 마트 의무휴업제는 유통 시장이 온라인으로 차츰 옮아가면서 최근 평일 변경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 서초·동대문구, 청주, 경기 의정부 등이 주말에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했다.

대구시는 시행 6개월 후 대형 마트와 주요 소매업, 전통시장 모두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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