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경남뉴스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투표 궁금증'을 안내합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21대 대선 선거일(6월 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각 당 후보의 막판 발걸음도 빨라집니다. 지근엔 각 당의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선거운동원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기자의 지인이 그제 길을 같이 걷다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은 일당을 얼마씩 받을까?"하고 묻더군요.
"일당이 없다던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라던데". 평소 별 생각없이 들었던 말을 뱉었는데, 찜찜한 구석이 있어 찾아봤습니다. 복잡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오른쪽에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 홍보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정기홍 기자
먼저 대선에 관련된 사람들의 명칭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략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 관계자'는 보통 선거 종사자로 불리는데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장애인 출마자 보조) 및 회계책임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엔 이 기사에서 중점으로 다룰 '선거사무원'도 포합됩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직 직원 말고도, 길거리에 손팻말을 들고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요. 선관위에 등록돼 하루 수당과 실비를 받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은 각 당에서 선거 때마다 운영하는 지역 선거연락소에서 관리합니다. 선거연락소에서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도로가에서 후보 이름과 기호가 찍힌 유니폼을 입고서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수당과 실비를 받는 사람과 이들 일체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각 당 선대위에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나 격려금, 회식 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13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선거 운동원)에겐 선관위에서 책정한 하루 수당, 실비(일비, 식비 등) 등을 지원합니다. 일비에는 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가 발간한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에는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수당과 실비(식비와 일비)를 공식 지급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손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원의 경우 하루 총 11만 원(수당 6만 원, 일비 2만 5천 원, 식비 2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식비만 따지면 하루 8333원이네요. 지난 21대 총선 땐 한끼 식는 6660원이었습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선거 때마다 달라집니다.
선거 캠프 '선거사무 관계자'의 경우 영수증을 회계처리 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시군구 의원은 길거리 선거운동을 해도 수당이 없고 실비(일비, 식비 등)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법 135조에는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직접 밥을 해서 먹을 경우 취사 인력 수당, 취사도구 임차비, 음식 재료비, 가스비 등을 선거비로 보전해줍니다.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유세를 다니며 지출한 식비도 선거비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도 식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산 때 영수증과 식사한 사람 명단은 반드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건 선관위에서 보전하는 선거비로 '선거사무원'들에게 고생한다며 회식비를 지불하면 안 됩니다. 회식비는 절대 선거 비용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선거법 135조엔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격려금, 회식비, 교통비, 선물 등 어떤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8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들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시킨 뒤 짜장면을 제공한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는 선거운동 대가로 단돈 10원도 주면 안 됩니다.
■참고 자료
▶제135조(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 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사무장 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후보자가)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0. 2. 16., 2010. 1. 25., 2011. 7. 28.,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14만 원 이내
2.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 시·도 선거연락소장: 14만 원 이내
3.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 선거의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0만 원 이내
4.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연락소장: 10만 원 이내
5.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6만 원 이내
6. 회계책임자: 해당 회계책임자가 소속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수당과 같은 금액
③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개정 1996. 2. 6., 1997. 1. 13., 1997. 11. 14., 2000. 2. 16.>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둘 이상의 후보자가 선거사무장등(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후보자별로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의 금액은 해당 후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등에 대한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0.>
⑤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4. 20.>
[제목개정 2011. 7. 28.]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구별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 관계자(선거사무원 포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위반 시 제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제6호 및 제3항).